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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검사 예약 과태료 기간

유유네집 2024. 1.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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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찾는 방법부터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비용, 과태료,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검사받으셔서 과태료 납부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자동차 검사와 기간 과태료 

1.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4년 뒤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로는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2. 자동차 검사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 뒤 31일 이내에 검사 가능 합니다.

유효기간 조회는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

www.cyberts.kr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 이후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 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단 검사소민간 검사소인데요. 두 곳의 차이점이라면 비용과 대기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은 조금 저렴한 반면 미리 예약을 꼭 해야 하고 민간 검사소는 아무 때나 전화 후 가도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사소 찾기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가까운 검사소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위의 표는 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민간 검사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검사소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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