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비행기표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웠는데 유가상승에 따라 유류할증료까지 오르면서 더욱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비행기표 가격 때문에 여행 망설이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12월에 유류할증료 인하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11월 대비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이 2단계 내려갔는데요. 방학 시즌과 성수기를 맞아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 하는 가격 인하이므로 여행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발권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 12월 유류할증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편도기준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3만 원가량이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7만 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역시 편도 기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편도기준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2만 7천 원가량 인하되었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5만 5천 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마찬가지로 편도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 기준
항공사가 기체를 운용할 때 드는 비용 중 약 30%가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상승하면 항공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승객이나 화물의 기본 운임에 별도로 부과한 요금이 유류할증료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1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 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총 3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입니다.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바뀐다고 해도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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