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도 유류할증료가 한 차례 인하를 했었는데 1월에 유류할증료가 또 인하가 되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인하된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에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오늘은 국적기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2024년 1월 유류할증료를 지역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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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편도기준입니다.
12월에 이어 1월에도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3만 원가량이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6만 원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부담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한 이득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역시 편도 기준입니다.
12월에도 1,100원이 인하되었었는데 거기서 2,200원이 더 인하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편도기준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왕복으로 하면 역시 약 6만 원의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입니다. 금액은 마찬가지로 편도기준입니다.
유류할증료란?
유류할증료는 승객이나 화물의 기본 운임에 더해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는 데 드는 비용 중 약 30% 정도가 유류비라서 유류가 갑자기 상승하면 손실을 크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게 됩니다. 유류할증료는 3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달 항공사별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각 항공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유류할증료 부과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바뀌었다고 해도 차액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하락해서 유류할증료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다음 달로 결제와 발권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공사가 그러면 항공권 티켓 가격을 올리기도 해서 결국 총액은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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