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할부1 자동차세 연납 혜택, 납부 방법, 지방세 할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6월, 12월)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 내지 않고 해당 연도 1월에 미리 한 번에 연납을 하면 5%의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자동차세 체납하시면 가산세 3% 부과됩니다. 잊지 말고 생각난 김에 바로 조회하시고 납부하시고 5% 할인받아 아까운 돈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혜택과 납부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5% 할인받기 >>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 [목차여기]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1-6월 분을 6월에, 7-12월 분을 12월에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 생활정보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