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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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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유리할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혜택이 더 좋습니다. 먼저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 우대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단, 신규 전환 시 전환원금은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그런데 이번 발표로 그 혜택 내용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연소득도 완화가 되고 납입 한도도 올라가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주택청약통장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걸 막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가입하고 잊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환하더라도 기존 청약 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순위기산일은 그대로 인정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 전환시 주의점
-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한 뒤에 전환원금 전액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예치됩니다.
- 기존 계좌로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 우대 이율은 전환 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한 뒤에 전환원금 전액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예치됩니다.
- 기존 계좌로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 우대 이율은 전환 원금을 제외하고 입금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 | |
신분증 |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세대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과세기간 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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