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1 - 12.15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카드 납부 방법, 무이자 할부 방법은 여기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18%가량 급락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어 개인에 따라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큰돈을 세금으로 내기에 부담스럽거나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나빠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납 또는 납부 기간 연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 분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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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하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을 원할 경우 꼭 미리 신청을 해야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을 했다면 23.12.15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된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종부세 분납 신청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위 보라색 박스 따라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를 통해서도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종부세 납부 기간 연장 신청하기
분납 제도를 이용하고도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세무서에 종합부동세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 때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일 것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때도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운 분들 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납부 유예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꼭 납부 기간 연장을 해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세금 납부가 어려운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서 작성하셔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편히 이동하세요.
들어가셔서 위 보라색 박스 따라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서는 아래 클릭하셔서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유 작성 후 출력 후 서명하시고 다시 스캔해서 파일 저장 후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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