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신고1 약사 면허신고제, 면허신고 하는 방법, 면허정지 지난 2021년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허신고 방법, 위반 시 정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면허신고란?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4.8.~ 2022.4.7. 까지 1년간 최초 신고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약국, 약사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