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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허신고 방법, 위반 시 정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면허신고란?

  •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4.8.~ 2022.4.7. 까지 1년간 최초 신고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개개인이 본인의 신고 기간에 맞게 3년마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4.7 이전 면허 취득자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
이후 매 3년 마다 신고
2021.4.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예) 2021.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2024.1.1.∼2024.12.31.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가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수리되지 않음
 (다만, 연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면허신고가 수리됨)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 약사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pdf
0.88MB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면허 신고 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자의 경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아니며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약사 면허신고 하는 방법

1.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면허신고서 작성' 클릭합니다. 

 

 

 

 

3. 면허발급 년도, 주소, 휴대전화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활동여부를 약국근무/의료기관 근무/그 밖의 기관근무/미활동 에 따라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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