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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허신고 방법, 위반 시 정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면허신고란?
-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4.8.~ 2022.4.7. 까지 1년간 최초 신고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개개인이 본인의 신고 기간에 맞게 3년마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4.7 이전 면허 취득자 |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 이후 매 3년 마다 신고 |
2021.4.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예) 2021.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2024.1.1.∼2024.12.31. |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가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수리되지 않음 (다만, 연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면허신고가 수리됨)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면허 신고 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자의 경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아니며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에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약사 면허신고 하는 방법
1.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면허신고서 작성' 클릭합니다.
3. 면허발급 년도, 주소, 휴대전화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활동여부를 약국근무/의료기관 근무/그 밖의 기관근무/미활동 에 따라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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