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소득1 행복주택 입주 자격, 신청방법, 종류, 행복주택 뜻 정부는 취약계층 및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시세의 60~80%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종류와 대상자,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주변 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 복지정보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