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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 신청방법, 종류, 행복주택 뜻

꿀호떡약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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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 및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시세의 60~80%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종류와 대상자,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주변 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발표되고 지원시기가 되면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곤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한다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됩니다. 

 

1)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가산)

1인가구는 120%로, 2인가구는 110%로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해 줍니다. 

 

2) 자산요건 

총 자산 보유기준 : 36,1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행복주택 거주 기간

계층 별로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또는 청약신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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