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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가 있어서 혈당을 재거나 인슐린을 투여할 때 채혈침, 바늘, 혈당측정지 같은 일회용 소모성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뇨가 만성질환임을 생각해 보면 이 비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90%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10%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약사가 직접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으시면 큰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여기]

 

 

 

 

지원되는 당뇨 소모성 재료의 종류

1) 혈당측정지, 채혈침, 주사바늘, 인슐린 주사기 

2) 인슐린 펌프와 관련된 용품

3)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위의 3가지 항목이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주사를 맞거나 채혈 시 사용하는 알콜솜은 지원되는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

분류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제 1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환자
제 2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먹는 당뇨약만 복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임산부와 19세 미만의 환자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환급 금액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입 비용의 100%를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 1형 당뇨병 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 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자세한 지급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 하루에 인슐린을 몇 번 투여하는지와 2) 처방일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인슐린을 2번 맞는 19세 이상 제2 당뇨병 환자라면 기준금액이 1,800원입니다. 이 환자에게 30일짜리 당뇨 소모성 처방전이 발급됐다면 1,800원 * 30일 을 해서 총 54,000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4,000원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그 이내의 금액에서 구입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당뇨소모성재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통해 청구를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업소(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청구 위임(대행)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통해
청구 위임
준비물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위임장 작성,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빨간 버튼을 클릭하신 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정보 입력하면 며칠 이내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약국이나 판매업소에 요청하시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어르신들이나 공단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는 위임 신청을 하시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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