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찾아봐도 헷갈리는 배우자 공제 아래 글에서 조건,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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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배우자 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내역입니다. 부양가족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부여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
배우자 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
배우자공제도 인적공제 종 하나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금액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단,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소득 500만 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같은 금융 소득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어 인적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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