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이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특히 월세로 주거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서류를 구비하셔서 세액 공제받아 세금 아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1)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함)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혜택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됩니다.
2)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구비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 내역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에 빨간 버튼 누르셔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아래 그림을 따라 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단에 <상담, 불복, 고충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신 뒤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월세 공제의 연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또 수도세나 전기세,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월세만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도 아니고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이므로 해당된다면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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