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형제자매를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 조건,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인적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내역으로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나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
2)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수, 올케, 제수 등)
형제자매 공제 조건, 금액
1) 나이 조건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2) 소득 조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소득 500만 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 조건
근로자 본인과 형제자매가 주민등록 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부양 중이나 취학이나 근무, 질병 등을 이유로 별거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유의사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만약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또 1명당 연간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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