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인적공제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해 챙기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매년 찾아봐도 헷갈리는 자녀 공제의 소득, 나이 요건, 금액, 항목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자녀공제 적용 범위
1)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2) 입양한 자녀
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4) 위탁아동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을 경우에 해당)
자녀공제 대상 조건, 금액
1) 나이 조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자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와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소득 5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같은 금융 소득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일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 연 15만원 |
자녀 2명 | 연 30만원 (15만원 X 2명)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예) 자녀 3명일 경우 30만원 + 30만원 = 60만원 자녀 4명일 경우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출산, 입양 자녀 추가 세액공제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
자녀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중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어떤 항목은 세액공제에 해당되고 어떤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항목별로 깔끔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신다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또한 항목이 다양해서 어떤 것이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아래 글을 통해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절세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카드 사용 내역 공제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내역에 대해서는 20세를 초과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가정으로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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