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씩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같은 우편이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물 우편으로 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처럼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수령 거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1분 만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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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란?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익일까지 처리됩니다.
실물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은 주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메일로 발송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수령거부 서비스 신청 방법
2022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위 글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아래 그림처럼 신청완료가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에는 주주총회 소집,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교체발행, 기타 가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수령 거부도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받고 싶다 한다면 원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만 수령거부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체크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편물 처리 방법
주식회사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릅니다. 위의 방법은 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만 신청되는 것으로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보내는 우편에 대해서는 수령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의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따라 하시면 바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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