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매도시나 차량 구입시, 보험 해지 시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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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급 방법
이미 인감을 등록했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 입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지문 확인 후 인감 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발급 시 준비물은 본인이 직접 갈 때보다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아래 준비물을 준비해 가니 간편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양식은 아래 pdf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인감서면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청,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에 따라 개인정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직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인감 등록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지만 이 때는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문 확인 후 인감 등록 가능합니다. 한 번 인감을 등록하면 그 이후로는 전국 어디서든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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