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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많은 가정이 국가장학금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11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지급일, 학점 기준 등 알려드리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구비 서류 갖추셔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신청기간

2024년 1학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마감 이후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미신청했을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되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제출2024년 1월 3일 18시까지이며 이때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청대상 및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이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류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위 링크 통해 접속되는 재단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KB인증서, 토스, 통신사)로 로그인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2-3일이 지난 후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점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하여 전부 지급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지급 방법

국가장학금 지급방법은 우선 감면, 대출금으로 상환, 입금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감면 :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 우선 감면이 안되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입금합니다.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대출 상환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학기 학자금대출로 상환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심사 후 소득분위 구간이 0-8 분위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선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는 첫째 자녀에게 700만 원, 둘째 이하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도 1~3구간의 경우 50만 원, 4~6구간의 경우 30만 원 인상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금액 기준이므로 각 구간별 인상된 금액 더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는 올해보다 9.6%(50만 원) 인상한 연 570만 원, 4~6구간은 7.7%(30만 원) 인상한 연 4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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