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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꿀호떡약사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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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에게 애로사항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나 많은 분들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 개정안을 다가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가액, 연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생업용 자동차 조건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재산 조건이 완화됩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가액의 50%만 재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자동차 가액의 100% 전체에 대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생업용 자동차란 차량을 이용해 직접적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차량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함
생업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신고를 해야 함
일반적으로 출퇴근 용은 해당되지 않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교통 요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만족해야 함

 

 

 

 

 

 

 

다인, 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 재산 요건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도 완화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조건과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조건은 여전히 유지되어 안전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승용 자동차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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