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사면허2 약사 면허신고제, 면허신고 하는 방법, 면허정지 지난 2021년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허신고 방법, 위반 시 정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면허신고란?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4.8.~ 2022.4.7. 까지 1년간 최초 신고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약국, 약사 2023. 12. 1.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하는 방법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로 이동하며, 온라인으로 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 >> [목차여기] 약사 정기 연수 교육 시간 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약학기술 및 의ㆍ약정보, 관련 정책 등을 적기에 습득하여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는 약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매년 약사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약사는 매년 정기 연수교육 8 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약국개설·근무약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정기연수교육’을 영역별로.. 약국, 약사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