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공제1 연말정산 월세공제 세액공제 조건 금액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이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특히 월세로 주거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액의 17%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서류를 구비하셔서 세액 공제받아 세금 아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기 >> [목차여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1)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함)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 생활정보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