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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감기, 호흡기 질환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백일해까지 다양한 원인 균이 호흡기,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보통 증상을 몇 주씩은 앓는 듯하고 심하면 한 달 이상씩도 감기 증상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인후통과 인후염 약 종류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은교산 코로나 시절 정말 구하기 어려웠던 약입니다. 금은화와 연교가 주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이고 이를 따서 이름이 은교산이 되었습니다. 은교산은 감기로 인한 인후통, 기침, 입마름, 두통 등에 쓰입니다. 은교산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의 효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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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허신고 방법, 위반 시 정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면허신고란?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4.8.~ 2022.4.7. 까지 1년간 최초 신고 기간이 지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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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사이트로 이동하며, 온라인으로 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 >> [목차여기] 약사 정기 연수 교육 시간 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약학기술 및 의ㆍ약정보, 관련 정책 등을 적기에 습득하여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는 약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매년 약사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약사는 매년 정기 연수교육 8 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약국개설·근무약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정기연수교육’을 영역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