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 계층 아동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1:2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아동이 5만 원 적립하여 18년을 운용할 경우 이자 제외 총 3,240만 원이라는 목돈이 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하고자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디딤씨앗통장이 없어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조기 인출 조건
디딤씨앗통장은 원칙적으로 만기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해지 요건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비고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한 경우 |
지급함 | 지급하지 않음 (만기해지시에만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 지급함 | 지급하지 않음 | 아동적립금만 지급하며 정부매칭금은 환수함 |
만기 해지 조건
구분 | 요건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비고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지급함 | 지급함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 |
만기후적립예금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생활비 지원 |
지급함 | 지급하지 않음 (만기해지시에만 수령가능) |
아동 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아동 적립금, 정부 매칭금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해지 용도로 인정되는 적립금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지 신청 방법 및 준비물
1. 처리절차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 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는 주민센터,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② 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③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실명확인서류)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은 지급 요청서 상의 입금 계좌로 지급
2. 필요 서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아동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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