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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해주는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가 매달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더해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산후조리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준 신생아 1명 당 최대 3,25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역 출산지원금은 여기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첫 만남 이용권

지역, 소득과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신생아부터는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입니다. 쌍둥이는 인당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줍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날짜가 지나면 소멸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제한 업종유흥,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미용실은 가능), 성인용품, 면세점, 레저 등이며 온/오프라인 이용 가능해서 바우처이지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육아, 출산용품 구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쿠팡, 네이버쇼핑, 배민, 배달앱,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만 1세)

2024년에는 부모수당 (구 영아수당)으로 만 0세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한 달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양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요금을 제외하고 차액분만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

부모급여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통장으로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총 95개월간 지급되어 총액은 950만원이 됩니다. 소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수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또한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되며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남양주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부모가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할 것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1)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정부 24나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23년 2월 16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을 했고,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남양주시에 거주 중인 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1)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2) 정부 24 온라인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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