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함에 따라 정부가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정이 언제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대상 주택 등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날짜와 등기날짜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배우자 포함)이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요건

1.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1 가구 1 주택이면서 아이와 함께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5년 이내로 폭넓게 지원하고 출산보다 주택 구입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해서 폭넓게 감면해 주는 모습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 해결을 동시에 도모하는 듯합니다. 

 

 

 

 

 

감면율, 금액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한도로 100%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가 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율표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 비과세 0.1% 1.1%
전용면적
85㎡ 초과
1% 0.2% 0.15 1.2%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2% 비과세 0.2% 2.2%
전용면적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3% 비과세 0.3% 3.3%
전용면적
85㎡ 초과
3% 0.2% 0.3%  3.5%

 

 

예를 들어, 5억에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취득세는 500만 원(1%)으로 500만 원이 감면됩니다. 9억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2700만 원(3%)이고 이 중 500만 원이 감면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15번 항목 부분 살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hwpx
0.24MB

 

 

 

 

 

 

 

 

 

 

 

 

같이 보면 좋은 글

 

신생아 특례대출 DSR 제외, 대환, 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책자금들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DSR 적용이 안될 것이라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맞았습니다. 대신

yo.yaongasset.com

 

 

충남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카시트 지원사업)

충청남도는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yo.yaongasset.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