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맞벌이라면 지원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맞벌이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맞벌이 부부가 맞긴 한데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지 정리된 곳이 잘 없어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사랑포탈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 문의한 결과 어떤 서류로 증명을 하면 되는지 알게 되었고 실제 제출을 해서 어린이집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맞벌이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고용확인서, 근로확인서
근로확인서는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짜와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고용주와 작성한 계약서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용직 파트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거든요. 근로계약서 제출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근로계약서 제출하시면 보통 인정 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주가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맞벌이 증빙 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받은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보통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이사랑포털에서 어린이집 신청 시 맞벌이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하려는 어린이집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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