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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4년 바뀌는 양육 정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 2024년 난임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득기준 에 대해 항목 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범위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대상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소득 기준

2024년에는 기존과 달리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부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2024년 2월부터 시행)

기존 개정
연령 체외수정 시술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
신선, 동결배아 구분 없이체외수정시술
16 → 20회로 확대


인공 5회로 확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난임 지원 신청은 1) 온라인 신청2) 보건소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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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설 지원 내용

1) 사전 가임력 검진

2024년 4월부터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10만 원, 남성 정액검사에 대해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냉동 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 지원

2024년 4월부터 냉동난자를 이용하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난임휴가

난임 휴가는 여성의 경우 인공 수정 2일, 시험관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를 위해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 치료 유급 휴가 2일을 지원합니다. 

 

 

 

4) 기타

- 난임 시술 지원 기간 연장 : 16 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20%에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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