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 소득과 재산 기준, 수령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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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가량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재산, 소득 기준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202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작년보다 3.6%가량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최고 535,680원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예상 연금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모의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혹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통장사본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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