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작년에 신설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주며 여기에다가 이자도 높으면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혜자 상품입니다.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취급 은행, 청년희망적금 연계 납입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청년도약계좌란?
정부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자립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중입니다. 60개월 만기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지원 상품입니다.
나이, 소득 조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소득
직전 과세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중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과세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라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중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과세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 별 정부 기여금을 6%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제공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신청 방법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만기가 되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해서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일시금 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금액을 월 설정금액으로 나눈 개월수만큼 납입전환으로 간주되며 추가적인 이자소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취급은행은 NH,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경남, SC은행입니다. 각 은행의 어플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익월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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