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방법 가입 취급은행

꿀호떡약사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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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작년에 신설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주며 여기에다가 이자도 높으면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혜자 상품입니다.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취급 은행, 청년희망적금 연계 납입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청년도약계좌란?

정부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자립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중입니다. 60개월 만기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 소득 조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소득

직전 과세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중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과세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라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중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과세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180% 확인하기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 별 정부 기여금을 6%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제공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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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신청 방법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만기가 되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해서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일시금 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40, 50, 60, 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금액을 월 설정금액으로 나눈 개월수만큼 납입전환으로 간주되며 추가적인 이자소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취급은행은 NH,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경남, SC은행입니다. 각 은행의 어플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심사가 진행되며 익월초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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