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급 상승으로 인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이 소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개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신생아 관리사가 방문하여 간단한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보건소 방문을 하면 본인의 소득 유형을 조회하여 정확한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한 뒤에 지역에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해서 도우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이모님들 시급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본인부담금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은 지자체마다 있는 산후조리비 바우처, 지원금 또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0) | 2024.02.01 |
---|---|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방법 가입 취급은행 (0) | 2024.01.27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20만원 신청 기간 방법 (0) | 2024.01.10 |
문화누리카드 넷플릭스 결제 방법 (0) | 2024.01.09 |
문화누리카드 쿠키 충전하는 방법 네이버웹툰 (0) | 2024.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