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에 주거비가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기에 불편하거나 껄끄러울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셀프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이런 상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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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조건이 맞다면 주택 임차료를 신고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동의 없이도 간단하게 임차인의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 글의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뒤 신고합니다.
2) 우편, 방문 신고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게약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기간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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